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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by 평안함 2022. 1. 11.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대부분 사람들이 회사를 다닙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겠죠 자의반 타의반으로 젊었을때는 종자돈을 모아야 함으로 회사를 통해서 근로생활을 통해서 일정부분 자금을 모아둡니다.

 

 

그리고 모아둔 자금으로 해서 다양하게 투자를 하는데요 사업을 통한 사업소득이 상승하기도 하고 아니면 투자를 하기도 해요 요즘은 금융소득도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직장인들도 자신의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로생활을 언제까지 할지 아무도 장담할수 없으니까요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 새로운 곳에서 정착을 해야 하기때문이죠

 

 

매달 현재 고정적으로 생활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디서 충당을 해야 할지 감이 안설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노후를 위한 대비를 햇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현실은 당장의 현실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데 노후까지 준비할 여력이 많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아이를 키우게 되면 여러가지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먹고 자기 위한 다양한 환경을 비롯해서 집과 주거의 안정 기타 또 학교다닐때까지는 기타 학원비 양육비등 계속해서 아이가 점차 커갈수록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이에 반해 여러가지 계층이 나뉘어진것 같아요 아무리 자본주의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빈곤한 현실에 대해서 좌절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것 같아요

 

 

이런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나름데로 고육지책을 마련을 하긴 하지만 내 마음데로 되는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자신이 힘들게 일해서 받은 월급을 통해서 저축을 하고 싶어도 당장 생활비로 다들어가니까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숨만쉬는것도 이제는 다 비용인것이죠 평상시 먹어야죠 자야죠 이런것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돈이 부족한게 사실인것이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일정부분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근로장녀금을 도입을 한것이죠 갈수록 어렵고 의지할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직전년도 소득금액기준으로 해서 정기신청을 5월에 하고 지급은 9월에 받을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위와같이 상반기 신청으로 8월에 하고 그리고 하반기신청은 2월에 함으로 일년에 두번 할수 있는것이죠 최종 9월에 정산을 할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지급시기와 지급액을 보면 산정액 35%를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소득요건을 보면 근로소득이 있고 총소득기준은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재산합계액도 2억원 미만이라고 하니까요 해당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자신의 요건을 잘 살펴보면 좋겟죠

 

 

정말 날이갈수록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살기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본 혜택을 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우리가 할수 있도록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할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